[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초·중등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거교실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선거 가능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미래의 유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초·중등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선거교실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선거 가능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들이 미래의 유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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