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에 대한 권익위의 수사의뢰 사유서를 공개합니다.

권익위는 ‘①잔금 지급일(5월 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14억7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②채권액의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는 점, ③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세가지 이유로 저의 아파트 매매거래를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