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병철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단계로는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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