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9일부터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임에도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했던 도로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 군청에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