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금)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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