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금)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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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국정운영의 중요 의제로 채택하여 정부혁신, 공기업 경영평가, 공공 조달 등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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