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명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2명과 해외입국자 1명으로 각각 6월 14일, 17일, 24일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