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안전한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안내하고 꾸준히 독려한 결과 전체 524개소에 대해 100% 가입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상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0일 이전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올해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여수시 식품위생과는 보험가입을 위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농어촌 민박 524개소를 대상으로 상담, 공문, 유선, 안내문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한 끝에 지난 9일자 기준으로 가입률 100%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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