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어선 해양사고 발생 시 선원명부 승선원과 실제 승선원 정보 불일치로 구조혼선을 방지하고자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따른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어선 A호(82톤)가 가거도 인근해상에서 조업 후 여수 봉산항으로 입항 중 좌초되어 구조된 선원 3명이 승선원 변경 신고 없이 약 한 달간 승선하여 상황 대응 시 시스템상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로 승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