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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