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지난해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총 23억원 상당)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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