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추후 발생할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1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4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경기도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추후 발생할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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