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김영준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의 용어를 동법에 따른 용어인 ‘드론’으로 총칭하고 드론의 정의를 상위법에 맞춰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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