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35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했다.
이번 제정안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발달 지연” 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발달 지연에 대하여 조기 진단 및 개입을 위한 교육·상담·연계 치료·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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