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무기나 경찰장구의 소지 없이 형광조끼를 입고 집회참가자들과 허물없이 대화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다. 바로 대화경찰관이다. 이들은 집회·시위 등 사회적 갈등 현장에서의 소통창구이자 집회참가자-경찰관 인권보호 및 평화적 집회를 유도하고 있다.
그간 경찰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 확보를 위한 인권 중심의 경찰개혁 과제를 추진해왔다. 그 중 대화경찰제도가 하나의 예다. 대화경찰제는 스웨덴 대화경찰(2008)을 모티브하여 2018년 8월 15일 서울 도심권 집회에 첫 시범 운영 후 그 해 10월 4일 전국 확대 시행되어 선제적 갈등 완화로 절제된 경찰력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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