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23%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7%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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