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6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하에서 학생들의 대면 접촉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Wifi 셔틀, 기프티콘 셔틀 등 경제적 약취까지 포함한 신종 사이버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 폭력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등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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