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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