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 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01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자동 폐기 된 바 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수 순천 광양 국회의원 후보자 모두가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지난해 7월 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152명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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