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된데 대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환영을 합니다.

지난 70여년의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유가족과 여수, 순천, 광양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 주신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법을 발의하신 더불어 민주당 소병철 의원님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