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