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해 2021년에 혼인 신고한 청년부부에게 연 1회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전남도 신규시책으로 만 49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축하금 신청 시 부부 2명 모두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