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시술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않고 미용업소를 운영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및 불법 의료업소 5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2일부터 6월18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함께 미용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무신고 미용업 영업 25건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등을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31건 등 58개 업소를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