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21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했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서울시가 중랑구 중화동 및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21일(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및 ‘조건부 가결’ 했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외 1필지 및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각각 토지등소유자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이상 계획하여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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