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부터 시행된 ‘실종경보문자’에 대해 아시나요??

실종경보문자란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18세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실종아동등)이 실종됐을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인근 주민들에게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실종자의 정보가 담긴 문자를 보내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