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식품접객업소(식당 및 카페)의 옥외영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옥외영업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시에 옥외영업장 영업신고를 하면 건물 외부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