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봉근린공원 전경(사진=이천시 제공)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가 적용된 설봉근린공원에 대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