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ㅠ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 입법 예고했다. 기사 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