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적용된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그래픽=뉴시스 안지혜 기자)

오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일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