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할 수 없던 압류 물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채권조사하고 공매실익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