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동거가족 중 최소 1인에게 이달 25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