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19일,“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이어 “연령, 국적, 장애, 인종 등과 같이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지만,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 발생되는 학력, 가족 및 가구의 형태 및 상황,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에 대하여 평등과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어떤 비판이나 반대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