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8월 2일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