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보험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즉시연금 분쟁 규모 중 가장 큰 4,3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8년 10월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고,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