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