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80일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영업장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