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9일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및 지원계획, 사업추진 절차 등을 담은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안성시에 주소를 둔 거주 농민들에게 매월 5만 원씩(분기마다 15만 원)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