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고, 거래내역 관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거래소 신고를 앞두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