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5일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시민감시원들이 오산시에서 반입된 쓰레기 봉투를 조사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폐기물은 반입금지 대상인 의료용 폐기물이 아니라 소각용 일반 폐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화성시 그린환경센터 시민감시원들이 오산시에서 반입된 쓰레기 봉투를 확인한 결과, 오산시 보건소에서 수거된 쓰레기 중에서 코로나19 방호복과 의료용 장갑, 예진대기표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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