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월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을 방치체납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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