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됐다.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동시켜 생활 제한 및 종교 활동 비대면 전환을 시행했다. 그러나 개신교계에서 이를 ‘종교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면예배를 전체 수용인원의 10%(최대 19명)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개신교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일각에선 교회 집단감염의 우려와 더불어 더 강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로 2차 대유행의 중심에 있던 ㅇㅇ제일교회 ㅇㅇㅇ 목사는 최근 대면예배 강행으로 논란에 서있다. 그는 지난 23일 ‘사기 방역과 종교‧집회의 자유만 전면 금지한 헌법 위반에 끝까지 불복종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25일에는 “대면예배 실시를 이유로 시설 폐쇄 명령을 하면 광화문 광장에서 야외 예배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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