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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