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8월 한 달 동안 ‘공사, 물품 분야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신고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공사, 물품 분야 관련 부패행위이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수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교직원 회식비 대납, 불필요한 민원서류 과다 요구, 공사 발주 시 공사내역 외 서비스 요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