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9일 환경사업소 공원녹지과, 오산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함께 특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세교지구, 운암지구, 원동지역에서 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세교지구, 운암지구, 원동지역 도시공원 합동단속

오산시는 지난 15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관내 도시공원 및 하천구역에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야외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