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올해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매년 7월에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세목이 단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