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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