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