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공공기관운영법, 국가재정법, 국민연금법, 조달사업법에 ESG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의 소위 ‘ESG 4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ESG 4법’은 공공기관의 경영활동, 공적 연기금 운용, 공공조달 사업 절차에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그 노력의 정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이낙연 캠프는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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