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된다. 종전 재산분 외에 8월 정기분으로 과세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기가 변경된다. 종전 재산분 외에 8월 정기분으로 과세됐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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