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static.dailyclick.net:8443/img/5f6023b138988e03c619e8bd/2021/8/4/74b51720-6b8e-4483-8d02-dcda699077a6.jpg)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