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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