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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